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고 이우영 작가의 유족과 출판사 간 소송이 7년 만에 종결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12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과 장모 대표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쟁점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돼 <검정고무신> 관련 법적 다툼은 사실상 종결됐다.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 중학생 기철이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만화이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 챔프’에...
2026.01.12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