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음반 행정소송서 모두 패소

디지털뉴스팀

여성가족부가 작년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제기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4건에서 여성가족부가 모두 패소했다.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곡은 에스엠 더 발라드의 ‘내일은...’을 비롯해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김현중의 ‘제발’, 애프터 스쿨의 ‘펑키 맨(Funky Man)’, 오렌지 카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 등이다. 지난 5월 싸이의 ‘라이트 나우(Right Now)’의 유해매체물지정 무효 행정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여성부는 오는 12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열고 ‘라이트 나우’의 유해매체물 선정 철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과는 다르다”며 “여성가족부의 심의 철학이 박정희 독재 시대에 금지곡을 지정하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 흐름을 읽지 못하는 단속 마인드로 심의해서는 안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과 심의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이제라도 싸이 ‘라이트 나우’를 비롯한 유해음반 심의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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