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면서 일부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은 사실관계와 법리해석에 오류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노동 당국의 과태료 처분 관련 쟁점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되지만, 일부 쟁점에서 민 전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과태료는 당초 노동 당국이 부과한 액수보다 감액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
2025.10.1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