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왜 한국에선 보호받지 못하나

백승찬 기자

MBC ‘PD수첩’

김광호씨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현대차·기아가 낸 벌금 8100만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8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그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현대차·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국에서는 2억원의 보상금만 받는다. 미국과 한국의 공익신고 보상금이 이토록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MBC TV <PD수첩>은 내부고발자가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알아본다. 김씨의 공익신고는 애초엔 환영받지 못했다. 회사는 해고와 소송으로 대응했고, 소송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영업사원 A씨는 롯데칠성 근무 중 이뤄진 가상판매와 덤핑 행위를 제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롯데칠성으로부터 298억원을 추징했다. 정작 A씨는 회사의 고소로 인해 횡령 및 공갈 혐의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보호도, 국가로부터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30일 오후 10시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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