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앞에서 참수당한 장수의 죄는…‘음주’

오경민 기자

KBS1 ‘역사스페셜’

1762년. 호남 지역의 군사를 책임지는 남병사 윤구연이 참수에 처해졌다. 영조가 숭례문까지 직접 행차해 그의 참형을 지켜봤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왕이 보는 앞에서 극형에 처해졌을까. 그의 죄목은 ‘음주’였다. 26일 KBS 1TV <역사스페셜>은 영조 시대로 간다. 조선왕조 500년간 금주령은 지속적으로 내려졌지만 영조 때는 특히 술 한잔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음주를 강력하게 금지했다.

금주령이 내려진 건 조선 사람들이 술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당시 ‘삼해주’라는 술이 크게 유행했다. 세 차례에 걸쳐 빚는 술이라 귀한 쌀이 상당량 들어갔다. 많은 이들이 삼해주의 매력에 빠지자 곡물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쌀 낭비를 막기 위해 금주령이 필요하다는 상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은 ‘술의 나라’였다.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수운잡방>은 500년 전 만들어진 조리서다. 사대부 남성이 썼다는 이 조리서의 절반 가까운 분량은 술 제조법이다. <역사스페셜>이 백발도 검게 만든다는 ‘오정주’ 주조법과 술에 담긴 정신을 소개한다. 방송은 오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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