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 룸살롱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도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여실장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3)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모두 무겁다”고 밝혔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마약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를 협박했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마약을 3차례 건넨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또 2021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