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2026.02.26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