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요건 등이 명시돼 있었으나 국토부 등의 반대로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아직 세계유산영향평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