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그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2026.06.01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