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 대책
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에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매년 12만채의 신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6월 중 공급물량과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4만8000채를 배정하고, 7만2000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34세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에게 출산 후 1년 이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는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이며, 분양의 경우 입주금 3000만~5000만원, 융자금 1억2000만~1억4000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청약대기자의 기회가 줄지 않도록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추가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또 서민 주택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영세 주택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한도를 인상해 서민 임차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6월 중 도입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수준 가구까지만 차등 지원되는 보육료는 2012년까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한 전 가구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올해 2·4분기 중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 구축된다. 재래시장과 상업지역 을 묶어 개발하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도 오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