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올해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 서울은 28%나 올랐다”며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에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해 집 값이 1월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집 값이 많이 떨어진 부분을 공시가격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올해부터 공시가격의 50%인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지방세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표적용률 인상 전 기준에 맞춰 납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과표적용률 동결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선을 20~30%로 낮춰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재산세는 매년 1월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내며, 올해 과표적용률은 55%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2억원인 주택의 과표는 1억1000만원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나와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나타났다”며 재산세를 인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