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동해 등에서 많을 때는 연간 14만t 정도 잡히던 명태는 1981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1만2079t, 2000년대 162t으로 떨어진 연평균 명태 어획량은 2010년대 들어서 2t으로 추락했다.
정부는 명태 자원을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정부는 지난 5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인공종자명태 15만 마리를 고성군 인근에 방류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3년 1t수준까지 추락했던 연간 명태 어획량이 2014년 2t, 2015년 3t, 2016년 6t으로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명태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이 마구잡이 어획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명태 자원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명태 자원의 회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명태어획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삼의 경우는 7월1일부터 31일까지 잡을 수 없지만, 명태는 길이가 27㎝를 넘으면 언제나 잡을 수 있게 돼 있다”면서 “다른 수산자원처럼 명태도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번식·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어획을 금지하는 기간·구역·수심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태는 동해·오호츠크해 등 북태평양의 수온 2~10℃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생선이다. 하지만 요즘 국내산 명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동해안에서 열린 명태축제에 나온 것도 대부분 러시아산 명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