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개정 앞두고 첫 공청회
정부가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한 공청회가 1일 열렸다. 소송 남발에 따라 기업의 법적 비용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의견과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없애 기업의 위법행위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맞섰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의 소송 결과로 전체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은 상법 개정안에 담겼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두고 재계는 소송 남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우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선량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측 김남근 변호사는 “집단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소송은 법원의 허가 단계에서 걸러질 것”이라며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또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은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지불했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전면 도입을 두고는 “대상이 광범위해져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김선정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이라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장래의 손해를 비용으로 산입해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벌백계 효과를 내려면 배상액 상한을 없애야 한다”며 “이 방안이 어렵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고의·중과실에서 과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배상액 상한을 폐지하거나 범위를 피해액의 10~50배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청회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확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