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 검색노출 때 '자사우대'…"현행법 규제 사각지대"읽음

윤지원 기자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박민규 선임기자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박민규 선임기자

‘운동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검색 알고리즘을 기울이는 ‘자사우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안은 국회에서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는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의 상품·서비스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노출하는 이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윤경수 가천대 교수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토론회에서 플랫폼 사업 특성상 검색 알고리즘 자체가 플랫폼을 가진 사업자에게 편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 사업자는 광고비를 지불해야만 상위에 노출되는데 반해, 자사 서비스는 광고없이 상위 노출해 경쟁을 제한하는 식이다. 윤 교수는 “이로 인해 시장 봉쇄, 신규 진입 제한 등이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탐색 비용이 늘고 최적의 선택을 방해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행위를 완벽하게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내법은) 지위 남용 행위의 유형을 열거주의 형태로 정형화하고 있어서 각 유형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경쟁 제한성을 초래해도 (처벌 등)법 집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사우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노출을 운영하는 원칙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감시받아야 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7월 시행한 ‘온라인플랫폼규칙’에서 검색 노출 순위 결정에 활용되는 알고리즘의 결정 요소를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 만약 직·간접적 경제적 대가로 검색 배열과 순위에 영향을 미칠 때는 관련 기준을 약관에 명시하고 일반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지난 1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으로 수 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해 10월 네이버 쇼핑이 자사 오픈 마켓 입점 업체 상품이 검색 상단에 더 잘 보이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으나, 빅테크의 시장점유율과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토론회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상의 노출 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빅테크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목했다.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택시호출 앱 카카오T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은 좋은 자리에, 입점업체 상품은 하단에 노출시켰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되고 있다”고도 발언했는데, 이는 쿠팡 등 쇼핑몰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을 지배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언해 향후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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