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양호'...MG손해보험만 법정 기준 밑돌아읽음

정원식 기자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양호'...MG손해보험만 법정 기준 밑돌아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이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으나 MG손해보험은 법정 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은 3월말보다 5.0%포인트 상승한 260.9%다.

RBC비율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2분기 가용자본은 1조8000억원의 순이익 실현, 후순위채권(1조9000억원) 발행 및 유상증자(5000억원) 등으로 가용자본이 4조원 증가했다. 반면 보유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위험액 증가(4000억원)와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신용위험액 증가(5000억원), 금리위험액 감소(5000억원) 등의 결과 요구자본은 4000억원에 불과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평균 RBC비율은 각각 272.9%와 238.9%로, 법정 기준인 100%를 크게 웃돌았다. 보험사 가운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곳은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은 3월말 103.5%에서 6월말 97.0%로 하락했다. MG손해보험은 앞서 2018년 3월말에도 RBC비율이 83.9%로 추락한 바 있다.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고 유상증자를 단행해 같은해 12월 말에 100%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4등급)을 받아 지난 7월22일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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