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대 이하 편법증여 의심 446명 추가 세무조사"읽음

박상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중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446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6.1%로 전년 동기(4.4%)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혐의 검증 결과, 46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는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4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지정된 후보지 56곳(7만6000가구) 가운데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등 17곳(2만5000가구)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여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만 가구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투기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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