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열 감지기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온 23개 업체들이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우창하이텍을 제외한 22개 사에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건설 등 13개 건설회사의 협력업체였던 이들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롯데건설의 롯데몰 광명점 등 16곳 공사에서 제비뽑기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등 4곳 공사에서는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에 따라 304건 중 301건에서 이들이 애초 합의한 대로 낙찰사가 정해졌다. 총 계약금은 2623억9900만원 규모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 등 23곳은 입찰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생기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도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