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머지사태 또 터질라…미등록선불업체 60곳 달해읽음

김은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선불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의심되는 곳이 6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나타났다.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 잔액이 30억원을 넘고 음식점과 편의점 등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금을 발행하는 업체는 전금업자로 등록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전금법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금감원 측은 “이들 업체가 모두 전금업자 등록 대상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고, 등록해야 하는 곳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려는 것”이라며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 맺은 업체들 위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 의원실에 답했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중순 “전금법 등록 이후 다시 판매하겠다”면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 이로 인해 환불을 받으려는 전국 이용자 수백명이 한꺼번에 서울 여의도 본사에 몰리면서 환불대란이 터졌다.

그 후 일부 이커머스가 도의적 책임에 환불에 나섰으나 머지포인트가 사건 발생한 두달이 되도록 여전히 환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 이커머스 7곳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는 모두 2973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이커머스 차원에서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1.3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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