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준 의사·변호사들…6년간 과태료 38억원

윤지원 기자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전경.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전경. |자료사진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탈세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다가 적발돼 납부한 과태료가 지난 6년간 38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받은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406건이고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총 37억9400만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적발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보면 2016년 547건에서 지난해 772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인 377건을 기록했다.

다만 과태료·가산세 부과 액수는 2016년 6억3700만원에서 지난해 5억8700만원으로 줄었다. 올해 6월까지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도 1억8300만원이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 권리구제 절차 개선을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다가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세무조사해서 찾아낸 ‘적출 소득’은 총 1051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억1000만원을 소득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얘기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소득적출률은 36.9%였다. 고소득 전문직 포함 전체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만9024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와 가산세는 269억1100만원이었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 거래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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