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15%에서 30%로 두배 올린다읽음

이유진 기자
단말기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15%에서 30%로 두배 올린다

휴대폰 유통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어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정책 변경일은 매주 화·금으로 고정해 정책 변경 일정을 예상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2배 상향했다.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가 1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경우 기존에는 유통점이 1만5000원의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었지만, 한도가 높아지면서 추가지원금이 3만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따라서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은 11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약 1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지원금 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 개정으로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발해지고 불법지원금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기존 7일간 유지해야 했던 공시지원금 변경일은 3~4일로 단축한다. 대신 화요일과 금요일에만 공시지원금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예측성을 높였다. 기존 제도에서는 정책을 7일 유지한 후 예고 없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구매자가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힘들었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지원금 게시 일자 변경은 이번달 중에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종편 PP(방송채널사업자)-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도 논의됐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에서 홈쇼핑 등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통위가 지난 3월 한 달간 지상파 5개 채널·종편 4개 채널·TV홈쇼핑 7개 채널·데이터 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한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협찬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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