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날…주차허용·경품지원

김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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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이후 고객 감소로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을 도입한다.

중기부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매월 둘째, 넷째 주를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로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매월 넷째 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10월24일과 11월28일이 ‘전통시장 가는 날’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정착을 위해 당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영수증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고,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 가는 날’ 당일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구매 영수증을 전통시장 이벤트 페이지(www.sijangae.or.kr)에서 응모하면, 중기부는 추첨을 통해 매월 각각 50명에게 최신 무선 청소기와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5만원권)을 지급한다. 응모 방법은 시장애(愛)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10월과 11월 ‘전통시장 가는 날’ 시범 운영 후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활용 능력이 취약한 고령층 상인과 고객들을 위해 전통 방식의 고객 유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시장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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