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법으로는 여행·공연 등 지원 확대 불가"읽음

김은성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행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업·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지금의 손실보상법을 바꾸지 않는 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는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심각한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오해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고 답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보상금 신청은 오는 27일 시작되며 빠르면 29일부터 지급된다.

그는 앞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출이 증가한 경우 환수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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