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000만건 민간 업체에 제공···과기부 "법적 근거에 따른 사업"

이유진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김기남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김기남 기자

정부가 공항 내 보안 및 출입국심사 자동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등 1억7000만여건의 데이터가 민간 업체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적 근거에 따른 사업이며, 개인정보 유출이 불가능하게 기술적 보안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획득한 얼굴 사진과 출신 지역 등 내·외국인 데이터를 지난해 국내 인공지능 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에 따른 것으로,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 과기정통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참여 기업의 AI 알고리즘 고도화를 위해 사용되는 안면인식 데이터를 제공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가진 외국인 데이터 1억2000만건 가운데 1억건이 AI 학습 데이터로, 2000만건이 검증용으로 활용됐다. 내국인 데이터도 포함됐으며, 법무부에 따르면 중복을 포함해 내국인 안면 데이터 5764만여건이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에 활용됐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은 출입국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공항 내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면서도 당사자 동의와 특별한 근거 규정 없이 추진된 사업이라면 당장 적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안면 사진 등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정보(생체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 명시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간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민간기업의 재위탁 금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수탁 업체가 직접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개별 열람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안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또 ‘기술결과물(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민간 업체가 법무부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적법한가’ 하는 지적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근거해 법무부와 민간 업체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며 “다만 법무부는 지식재산의 특수성 및 국가안전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출입국심사 관리 목적으로 이용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끝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민간 업체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상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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