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이틀내 지급"읽음

김은성 기자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실보상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소기업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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