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살균제 제품 중 일부가 건강이나 환경에 무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표현을 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살균제 3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4.3%가 관련 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무해성’, ‘환경·자연친화적’,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은 살균제의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무해성은 77개(22.0%), 환경·자연친화적은 59개(16.9%), 무독성은 36개(10.3%) 제품이 사용했다. 또 350개 중 84.3%인 295개 제품은 ‘안전한’, ‘안심할 수 있는’처럼 사용금지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살균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처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접했을 때 해당 살균제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살균제에 대해서는 51.4%가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유해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은 13.0%에 불과한 반면, 오인성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36.8%)이 유해하다는 답변(27.0%)보다 많았다.
일반 살균제는 ‘살균제 사용 때 피부 접촉이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한다’는 응답이 70.0%에 달했지만 오인성 표현을 쓴 제품에서는 56.6%로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오인성 표현의 사용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살균제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