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내준다

박상영 기자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

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출해준다.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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