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디지털세 도입되면 국내 세수 소폭 증가”

안광호 기자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70~80곳에 적용 가능할 듯”

G20, 합의안 추인…삼성전자·SK하이닉스 해외 납세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추인한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 가운데 70~80개 정도 기업에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2023년 디지털세 도입 이후 한국 정부의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난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약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G20 정상들은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2023년 디지털세 도입 등 합의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채택했다.

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은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전 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해당되며,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과세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70~80개 기업들도 여기에 해당한다.

저세율 국가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을 두게 한 필라2는 연결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기업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감면과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필라1은 (전 세계에서) 얼추 100개에서 130개 기업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필라1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필라2에 따라 수천억원의 세수가 늘며 종합적으로는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2025∼2030년 사이에 필라1 세수 효과도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 정상들은 이번 합의안을 추인하는 대신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디지털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1은 내년 초까지 다자협정과 모델 규정을 만든 이후 국내 입법화를, 필라2는 올해 11월 중 모델 규정을 만들어 2023년 입법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쟁점도 남아 있다. 내년 다자간 협상에서는 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매출 귀속 문제와 반도체 등 중간재에 대해 최종 매출액과 어떻게 연관시킬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시장 소비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세이프 하버’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따져야 한다. 홍 부총리는 “반도체 등의 경우 중간 투입재라 매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매출 귀속 기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며 “또 세이프 하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세수 증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미국 주도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디지털세 도입까지 다자간 협상과 국내 입법화 과정 등 쉽지 않은 난제들이 있다”며 “국익의 최대화라는 목표 아래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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