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가상화폐 과세 유예 주장에 정부 “이미 시행 준비 완료” 반박

윤지원·박상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2개월 뒤 과세 시행을 예고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계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간 이동이 계속 발생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정확한 매입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해외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대상으로 지정할지 논란이 계속되는 대체 불가능 토큰(NFT)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정의를 내린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지만 이미 해외 각국은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한 상태”라며 “내년 과세 시점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것인데 이제와서 과세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앞서 이날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개인으로는 1년 정도 유예해서 주식 과세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서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내년 1월1일자로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던 정부 계획을 1년 더 늦추자는 것이다.

이 후보도 2023년 과세를 주장하고 있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면서 사기, 범죄,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면서도 “(과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권의 요구로 과세 원칙이 흔들리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미 법 개정까지 마친 사항인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세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과세 이전까지 논의를 거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며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해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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