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보니…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여전할 듯

윤지원 기자

공공기관 공무직 임금 1.8% 인상, 공무원은 4%…연평균 234만원 차이

항목도 인건비 아닌 사업비로 분류, 사업 조정 땐 고용불안 가능성 상존

내년 정부 예산안 보니…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여전할 듯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공공기관 계약직들의 임금을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해 고용 불안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열린 ‘2022년 나라예산토론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무기계약직) 인건비를 분석해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처우 개선 명목으로 0.4% 추가 인상률을 반영한 1.8%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 일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보다 높지만 격차 해소에는 역부족이다. 공무원의 경우 승진·승급·근속 연계 수당으로 매년 자연증가분 2.6%가 추가로 발생하는 데 반해 공무직은 자연증가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과 공무직 간 연평균 임금차는 234만원으로 추산된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소속 공무직은 추가 인상률조차 적용되지 않아 격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여전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 복지후생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권고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연차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정규직과 공무직 간 차이는 내년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인 셈이다.

공무직의 보수를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분류해 편성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2년 예산안 기준 상용 임금 예산 총액의 93.7%가 사업비로 편성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예산이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편성될 경우 사업 조정을 이유로 예산이 조정될 때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받는 ‘출연금’이 깜깜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법적으로 정산 의무가 없고, 이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가 매우 느슨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출연금은 지난 4년간 연평균 18% 증가했다. 2022년 출연금 예산은 53조원으로 전체 세출예산(604조원)의 8.69%에 달한다.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예산이 자의적으로 책정되고 배정 예산이 남아도 출연기관이 고유 사업 경비로 쓰거나 적립금으로 남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출연금에 대한 평가,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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