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제한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비롯한 e커머스 기업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픈마켓의 특성상 긴급조치를 모르고 판매자가 글을 올릴 것에 대비해 정부 방침을 판매자들에게 공지하고, 판매 글 삭제 등을 위한 자구책을 논의 하고 있다.
현재 해외직구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에서 요소수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국내 차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직거래를 주로 하는 쿠팡도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과 협의를 통해 판매 중단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마켓은 ‘나눔’ 을 제외한 요소수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 제한 범위는 ‘팝니다’, ‘삽니다’의 모든 게시글이 해당된다. 정부는 판매가 아닌 선의에 따른 시민들의 자발적 공유는 허용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11일 “현재 올라온 요소수 관련 글 중 95%가 ‘구해요’와 ‘나눔’ 관련 글로 판매 글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나눔은 독력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거래는 전면 제한한다”며 “판매와 연관된 글들이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번개장터는 폭리 거래 등의 논란이 일자 지난 9일부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한 상태다. 이들은 요소수 거래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판매자의 플랫폼 이용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승용차 1대당 구매량을 최대 10ℓ로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는 이날 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