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경험 1년 이상 가맹본부만 가맹점 낸다

박상영 기자
직영점 운영 경험 1년 이상 가맹본부만 가맹점 낸다

앞으로 직영점 운영 경험이 1년 이상인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사업 경험이 없는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다. 다만,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다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며 가맹금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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