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올릴 듯…홍남기 “10만원에서 상향 검토”

안광호 기자

“종부세 폭탄, 지나친 표현”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부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손실보상금은 업체당 하한 10만원, 상한 1억원이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다.

그동안 여당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다. 지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다음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최근 고지된 종부세 반발 문제에 대해선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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