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소상공인 ‘상생의 접점’을 찾아라

이유진 기자

[국회 논의 본격화 ‘온라인플랫폼법안’…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커머스 플랫폼 ‘갑질’ 차단 취지
공정위·방통위 1년간 주도권 다툼
결국 각각 두 개의 법안으로 발의

법안 통과 반대하는 ICT 기업들
중복 규제·경쟁력 약화 우려 호소

찬성하는 소상공인·시민단체들
규제 대상·내용 축소될라 촉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가까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을 두 기관이 연말 국회에서 제각각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 찬성하는 소상공인·시민단체의 입장차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온플법을 논의했다. 25일에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도 이 법을 논의한다.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은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법 적용 대상 규모 기준을 10배 높인 것으로, 소규모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검색·배열 순위의 조작·변경을 통해 입점업체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입점업체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갑질’ 사전 방지를 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 시 기간과 내용이 명시된 표준계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용자보호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이나 추천 등 콘텐츠의 노출 방지와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서비스 이용 조건과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장·기만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공정위가 규제 대상을 대폭 축소했지만,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두 법안이 함께 통과될 경우 중복규제가 우려되며,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카카오가 의장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ICT 관련 7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공개적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다부처에서 규율하는 이중·삼중 규제를 바탕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참여연대는 온플법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플랫폼 시장에 불공정한 갑을관계가 자리잡았고, 법안 제정이 미뤄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인 광고비·수수료 인상과 광고 정책 변경으로 일반 소비자나 이용사업자들, 특히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면서도 스스로에게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두거나 입점업체의 항변권은 보장하지 않는 등 불공정계약을 방치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가 중복규제라는 업계 반발에 대해선 “정부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다,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공정행위의 사각지대 사례만 보더라도 이중규제라거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개업자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려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조항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법안의 규제 대상·내용 축소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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