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린 망 사용료 논쟁···넷플릭스 “한국서 망 사용료 못 내” 입장 되풀이

이유진 기자

국회서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국회 세미나에서도 한국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넷플릭스의 입장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간담회에는 CP 측을 대표해서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ISP 측을 대표해서는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참석했다. 이들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전 세계 어디도 안 내”vs“망 사용료는 이미 존재”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볼머 디렉터는 이날 “넷플릭스는 세계 어느 나라의 ISP에게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 기업만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망 사용료는 인터넷 콘텐츠에 부과되는 통행료로 콘텐츠의 한국 현지화를 방해한다”며 “망 사용료를 강제할 경우 반대로 한국 CP가 해외 ISP에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 그 어떤 ISP에도 망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 “과거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한 바 있으나,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과거에는 오픈커넥트(OCA·자체 개발한 데이터 임시서버)가 성숙되지 않았고, 규제환경·넷플릭스의 기업가치도 달랐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대근 교수는 미국 케이블방송 사업자 차터(Charter)에 대한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합병승인명령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ISP의 CP에 대한 요금 부과 행위가 존재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터넷은 원래 무료가 아니라 ISP 간 상호무정산 형식으로 소위 ‘퉁’ 치는 것”이라며 “‘페이드 피어링(망 사용을 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인터넷 접속료 정산 방식)’ 방식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한국 CP사도 해외 ISP에 비용을 지불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넷플릭스의 주장에 “이미 국내 CP사들은 한국의 통신 3사 뿐만 아니라 해외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업에 비용을 지불 중”이라고 반박했다.

“망 사용료는 이중부담”vs“개별 주체 인터넷 접속 요금”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넷플릭스의 핵심 논리 중 하나는 ‘이미 이용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받고 있는 ISP가 넷플릭스에도 이를 거두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것이다. 볼머 디렉터는 “이용자들의 요청으로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콘텐츠가 자신들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ISP에게 이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CP도 ‘이용자’로 포함된다”며 넷플릭스가 이용자 범위를 ‘엔드 유저(일반 고객)’로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상대방을 위해 요금을 대납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양면시장에서는 어떤 이용자이든 각자 목적에 맞게 상품을 이용하고 그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며 “CP도 개인과 같은 ISP의 이용자다. 접근과 전송은 다른 의미로,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이용대가는 CP가 ISP의 망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의 비용을 의미한다. 전송이 무상이라는 주장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망 사용료 지불이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넷플릭스 주장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 규제가 금지하는 것은 ISP가 소위 ‘웃돈’을 받고 트래픽 전송에 있어 차별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라며 “망 사용료는 접속 대가, 즉 요금의 개념이지 차별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상의 영역이냐, 입법의 영역이냐···신중론 우세

넷플릭스는 25일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튜브 캡쳐

넷플릭스는 25일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한국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튜브 캡쳐

양측의 입장은 첨예했으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CP와 ISP 양측의 자율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윤상필 KTOA 대외협력실장은 “OTT의 확산으로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다소 성급한 입법이다. 법령의 이해관계자와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불확정적인 상황과 철학적 관점에서 성급한 법령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다. 망 사업자(ISP)측을 대표해 발제자로 나섰던 조 교수 역시 “이 논쟁은 얼핏 CP와 ISP 사업자 간 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 두 사업자 모두 최종적으로는 이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화 논의도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용어나 제도, 시장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공론화 되고, 깊이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