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플법 규제 기준 10배 상향…대상 18개 기업으로 축소

윤지원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규제 대상이 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애플 등 18개 기업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플법 적용 대상에 대해 “조정을 거쳐 당초 30개에서 20여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30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좁히면서 규제 적용 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적용 기업은 쿠팡(오픈마켓), 네이버 쇼핑(가격비교), 구글 플레이(앱마켓), 애플 앱 스토어(앱마켓), 배달의민족(배달앱), 요기요(배달앱), 야놀자(숙박앱), 여기어때(숙박앱) 등이고 강남언니(성형정보앱) 등은 제외됐다. 김 부위원장은 “18개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큰 플랫폼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다”며 “18개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입점업체 수를 추산해봤더니 170만개로 당초 30개일 때 180만개 정도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규제 대상에는 해외 기업도 포함된다. 그는 “온플법에 ‘회사의 소재지나 준거 법률에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다 적용한다’고 되어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 스토어 등이 (규제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대상 기준을 높인 것은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오프라인 업체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법 규제 대상 기준을 따라 거래금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김 부위원장은 “일본은 (규제가)느슨한데 거기도 (대상 기준이)상당히 크다”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 단위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줄어들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미만에서) 오히려 피해 사례가 더 커질 수도 있다”며 “혁신 저해라는 것이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온플법을 처음 만들 때 일단 최소 규제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잘 잡히면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서 공정거래 질서가 잡히도록 유도해 보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비협조로 규제 대상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플랫폼 업체의 규모를 산정할 때는 직매입 매출 뿐 아니라 입점업체가 매출을 내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거래액도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회사에서 2개를 발라서 줘야 하는데 지금은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 직매입 매출과 위탁 받는 중개거래 회계장부를 구분하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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