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한다면서 자산 1조 미만 대기업 60%가 준법지원인 선임 안해읽음

조미덥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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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40% 가까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산 1조 미만 기업은 10곳 중 6곳이 선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사내 준법경영 여부를 감시할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상장사 중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39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5곳(36.8%)은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선임 의무 준수율이 달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선임률이 90%를 넘었다. 반면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가 있는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 중 자산 1조원 미만인 기업만 보면 선임률이 약 40%로 뚝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상사와 통신이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가장 높았고, 건설·건자재(83.8%), 조선·기계·설비(73.9%), 에너지(66.7%), 서비스(65.1%) 업종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공기업은 의무 대상 7곳 모두 선임하지 않았다. 강원랜드를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6개 기업은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보면 56개 그룹 중 해당 기업 모두 준법지원인을 선임한 그룹이 38개로 다수였다. 삼성·현대자동차·LG(각 11곳), 롯데(10곳), 현대중공업(7곳), 신세계·CJ(각 6곳), 효성·하림(각 5곳) 등이 이에 포함됐다. 기업 내 준법지원인 지원조직의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68명이었다.

2012년 시행된 준법지원인 제도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는 기업의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지원인 1인 이상을 둬야 한다. 준법지원인의 임무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에서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를 검토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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