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의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