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르면 8일부터…보유·거주기간 짧을수록 혜택

박상영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이르면 이달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 보유·거주기간이 짧고,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세 감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보유, 2년 거주한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이 8억원 발생하면 세 부담은 4000만원 넘게 줄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6일 밝혔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8일에 개정 소득세법 공포를 추진 중이다. 당초 시행시기로 예정됐던 내년 1월 1일에 비해 20일 넘게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세를 결정한다.

비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한 효과는 보유·거주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만약 3년 보유·2년 거주한 주택을 12억원에 사서 20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비과세 기준(9억원)에서는 총 1억2584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8462만원으로 줄어든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4억4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줄어들면서 부담해야 할 총 양도세 규모도 4122만원 감소한다.

만약 같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했다면 세 부담 감소폭은 수 백만원 대로 줄어든다. 현행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때 부담해야 할 양도세는 1683만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상향되면 양도세로 1049만원을 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양도세 규모가 634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덜 누릴수록 세 부담 감면효과가 큰 셈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 대상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체계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매년 각각 4%씩 더해주는 방식으로 장기보유·거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구조다. 3년 보유·2년 거주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0%지만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80%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감면 규모도 증가한다. 5년을 보유·거주한 주택을 3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았다면 이전 기준보다 484만5000원의 세 감면 효과가 있지만 양도차익이 12억원이면 5446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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