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심판정에 선 최태원 SK 회장읽음

박상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착해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으로 들어가며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대해 사익편취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그룹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15일 오전 9시49분쯤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했다. 최 회장은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 ‘사익 편취나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기업 총수가 입장을 밝히기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이같은 선택을 두고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한 전문가는 “총수가 직접 출석을 한다고 해서 의아했다. 공정위 사건은 당시 정황이나 증언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보다 경쟁제한성 등이 주요 쟁점이어서 법률 대리인을 내세우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매입 결정 배경이 핵심 쟁점인 만큼 직접 소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취득할 수 있었는데도 19.6%만 가져가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판단이 최 회장이 3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 때문이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그간 조사를 벌여왔다.

반면, SK측은 당시 최 회장의 지분 인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했고, SK㈜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의 지분을 확보한 만큼 추가 지분 취득이 불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전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돼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의결 내용을 합의한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판단의 문제인 만큼 위원들 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 않는 이상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합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한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공정위가 지난해 부당지원 혐의를 받았던 한화 S&C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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