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미끼로 유인하는 불법 금융업자 주의해야"읽음

정원식 기자
금감원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미끼로 유인하는 불법 금융업자 주의해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직원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입금한 뒤 해당 업체가 제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HTS 화면에 원금과 수익을 합쳐 9600만원이 찍혔다. A씨는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업자의 말에 추가로 2200만원을 입금했다. 이어 안전한 수익금 환급을 위한 가상계좌 발급과 출금 관련 문제 해결 등 명목으로 각각 2400만원씩을 두 차례 추가로 입금했다. 그러나 업체가 환급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등의 문구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빼내는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의 사기 행각이 성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열풍이 불면서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하는 사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OO파트너스’, ‘OO홀딩스’, ‘OO인베스트’, ‘OO에셋’ 등의 상호를 사용하면서 과거 수십 차례 상장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투자자가 매입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입고해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도한다. 상장이 안 될 경우 주식을 재매입 한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한다. 금감원은 “‘상장은 대박’이라는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상장 예정’, ‘주간사 선정’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상장 추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50만원 등)으로 선물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대여해 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 개인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선물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을 내고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상장주식은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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