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산정 기준 최대 두 배 높아진다

박상영 기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심판정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최대 두 배 가량 높아졌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는 적자 기업이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차등 조정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가장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0.3∼1.5%)을 유지하지만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3%에서 6%로 높였다.

기업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부과해온 정액 과징금도 바뀐다.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개정안은 위반행위 전후 실적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으면 무조건 절반 이상 과징금을 깎아주는 조항도 손질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과징금을 바로 감면하지 않고, 과징금액의 50% 넘게 감액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앞서 공정위는 수 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쿠팡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절반 넘게 감면했다. 당시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57억원을 떠넘기고 성장장려금 목적으로 약 104억원을 받았음에도 과징금은 약 33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소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 공무원이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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