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확대

이창준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내일부터 시작…간소화서비스 도입

회사·근로자 신청한 경우만 이용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전년보다 카드 금액 5% 늘었다면
공제 한도 100만원 더 적용받아
기부금 세액공제율 20%로 5%P ↑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증명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정할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시행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그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자료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예년과 같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도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증가액의 10%를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난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 연간 사용금액(총급여의 25%)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기존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아졌다.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은 완화됐다.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도 총급여의 경우 5500만원 이하까지,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면서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 및 세액공제 충족 여부 판단과 관련해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은 5년) 70%(청년은 90%)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은 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전문 상담, 국세청 유튜브 동영상 도움자료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하게 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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