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이정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고차 매매업계가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매입·판매 등의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오는 3월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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