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운동화' 7분 팔아 37억원···흥미진진한 대체불가능토큰 'NFT'의 세계

윤희일 선임기자
가상운동화 업체 RTFKT가 판매하는 가상운동화.  특허청 제공(출처 RTFKT 인터넷 홈페이지)

가상운동화 업체 RTFKT가 판매하는 가상운동화. 특허청 제공(출처 RTFKT 인터넷 홈페이지)

요즘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특허청이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적극적으로 챙기기로 한 이유다.

NFT(Non-Fungible Token)는 영굴 콜린스사전에서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될 정도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아티스트 비플의 NFT 작품 ‘매일: 첫 5000일’은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무려 약 780억원에 거래됐다. 최근 NFT 시장은 기존 예술·게임 산업을 넘어서 각종 비즈니스·인프라산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미지, 상표 등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를 말한다.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생성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NFT로 정품을 보증하는 온라인 명품 유통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NFT를 활용한 부동산·자동차 거래 이력 시스템 등이 도입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세계 여러 곳에서 NFT와 관련된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IP)을 둘러싼 분쟁이 빚어지는가 하면, 이와 관련된 특허를 등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명품브랜드 H사의 ‘버킨백(가죽으로 만든 수제품으로 배우이자 가수인 제인 버킨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됨. 비싼 가격과 유명 인사들의 애용 등을 통해 부를 상징하는 패션으로 알려짐)’을 NFT화한 NFT브랜드 ‘메타버킨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약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킨백의 NFT 하나가 최대 1억원에 거래되는 등 큰 인기를 끌기도 한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제품의 NFT화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메타버킨스’에 대해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NFT를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NFT마켓 오픈씨(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 특허청 제공(출처 오픈씨  홈페이지)

NFT마켓 오픈씨(Opensea)에서 판매된 ‘메타버킨스’. 특허청 제공(출처 오픈씨 홈페이지)

가상운동화 브랜드 RTFKT는 지난해 가상운동화 판매시작 7분 만에 약 37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후 세계1위 스포츠브랜드 N사는 RTFKT를 인수해 버렸다. N사는 또 운동화 정보를 NFT로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한 특허를 출원, 작년 6월 등록을 받았다. NFT를 통해 소비자가 실물 운동화의 소유권을 추적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FT가 글로벌 기업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계 경제계와 지식재산업계에서 NFT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자, 특허청이 국내의 NFT 관련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사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제도에 NFT의 특성을 도입, 활용해 왔다. 2010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서비스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가 고유한 정보임을 전자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NFT를 구체적으로 활용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문서에서 추출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보유 사실, 보유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돼 있다.

특허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NFT-IP(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에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찾아낸 뒤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함으로써 발명 이력 등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 등 지식재산 관점에서 NFT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NFT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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