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기사들 분류작업 병행 개선필요"

송진식 기자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체결 이후에도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민·관합동 택배현장 심층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25개 택배터미널 중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7곳(28%)이었다.

택배기사 사회적 합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1월 첫째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1월 둘째주부터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심층 현장조사도 병행했다.

사회적 합의에서 택배 노·사는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게될 경우 별도의 대가(수당 등)를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분류작업 관련 합의는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택배터미널 12곳(48%)은 분류 전담인력이 투입 중임에도 업무 숙련도 등의 문제로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난 등으로 분류인력을 구하지 못해 별도 비용을 주고 택배기사에게 분류를 맡기고 있는 곳도 6곳(24%)이었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현장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전반적으로 작업강도가 낮아진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게 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의 경우 월 평균 추가 수입이 약 50만원 상당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적 합의 중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은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5개 터미널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전액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고, 1월 기준 주요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택배사에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확보 등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며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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