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박채영 기자
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중징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 펀드 등 11종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27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 관련 제재심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열렸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의 11종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영업 일부 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에 제한을 받는다.

제재심은 하나은행의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면직을 심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 조치사항으로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번 제재심에서 심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871억원)를 비롯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날 제재심에서 더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됐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지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본 건 심의 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내용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다. 최종 제재 내용은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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