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지나도…‘고령층 계속 고용제’ 사회적 논의 시작된다

안광호 기자

정부 ‘4기 인구 TF’ 이달 출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

결혼·출산, 세제·금융 혜택

정부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고령층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 병역 의무를 수행할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고, 50년 후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또 4기 TF를 통해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60대 후반, 70대, 80대 등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별도 마련한다.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등 고령층 고용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계가 난색을 보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인구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737만9000명(2020년 기준)에서 2025년 3561만명으로 176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53.5% 줄어든다.

이 중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5년 만에 29.5%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층에게 세제·금융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재정비하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와 육아·돌봄 지원은 기존보다 강화한다. 세부 지원책은 4기 TF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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