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 3월3일 지급···인원제한 시설도 포함읽음

김은성 기자

이·미용업, 결혼식장, 키즈카페 등도 포함

보정률 80%→90%·분기별 하한액 5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6일간의 고시 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12월31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해 3분기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에는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칸 띄우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이·미용업,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 키즈카페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지난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달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받은 경우는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했다. 선지급액이 향후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상환하면 된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