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청년전용 월세대출, 실수요자 없는 ‘빛 좋은 개살구’

박채영 기자

최저시급 받아도 연 2184만원인데 조건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HUG 청년전용 월세대출, 실수요자 없는 ‘빛 좋은 개살구’

3년간 대출 84건…작년엔 고작 8건
1%대 초저금리 보증 지원에도
조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신청 없어
HUG “올해 5000만원 이하로 완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일환으로 운영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지난해 대출 건수가 전국에서 8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등 대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수요자가 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5일 정보공개 청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2월 출시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지난 3년간 대출 건수가 84건에 그쳤다. 그마저도 2019년 60건, 2020년 16건, 2021년 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0건을 넘지 못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1%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증금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1.3%의 금리로, 월세는 한 달에 50만원(누적 최대 1200만원)까지 금액에 따라 0.0~1.0%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저금리 월세 대출이 건수가 적은 것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소득 요건이 ‘50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기 전까지 지난해에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이외에도 대출 대상 주택에도 임차 전용면적 60㎡(18.15평) 이하·임차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월세금은 60만원 이하 등 조건이 붙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곧 갚아야 하는 월세 대출은 수요자 입장에서 크게 이득이 없는 정책”이라며 “거기다가 소득 기준을 생각했을 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대상도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좁다”며 “또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없어서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지원 정책과 대상이 겹칠 확률이 높고,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청년이라면 굳이 월세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최저시급(8720원)을 받으며 주 40시간 일하고, 법에 따라 8시간의 주휴수당이 주어진다고 가정할 때 월급은 182만원이다. 단순 계산하면 연봉은 2184만원으로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다. 최저시급을 받아도 법정근로시간만 일하면 소득 요건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장에서도 대출 요건이 높아서 지난해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소득과 한도 요건을 올해 1월부터 완화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부터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 범위를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000만원 넓혔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5000만원 이하·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전용면적 요건은 60㎡ 이하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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