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

안철수 고발 논란 촉발한 ‘D4부채'는 무엇?…“'동명이개념'을 안 위원장이 혼합해 만든 오개념”

이창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프로TV> 방송 화면 갈무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프로TV> 방송 화면 갈무리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상민 나라실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국가 부채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안 위원장이 설명한 ‘D4’ 부채 개념을 두고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지적하는 반면 안 위원장 측은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해 “이미 언론에 발표됐고 널리 쓰이는 용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이) ‘없는 내용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측 간 논쟁이 붙은 지점은 국가 부채 개념인 ‘D4’의 존재 유무다. 지난 1월2일 안 위원장은 당시 대선 후보 자격으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가 부채를 D1에서 D4로 구분하면서 “D1은 국가 채무, D2를 D1에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 D3는 D2에 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 D4는 D3에 미지급 연금 부채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이 보름여 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며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인데 안 후보가 직접 이름 붙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위원장 측은 “D4라는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며 재반박, 이 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부채를 D1~D3까지 단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안 위원장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기재부는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D4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표현을 쓴다. 이 연구위원이 “안 위원장의 D4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D4라는 개념을 쓰는 곳은 기재부가 아닌 IMF다. 지난 2020년 1월 발표된 IMF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IMF는 국가 부채를 D1에서 D4으로 구분한다. IMF는 D4에 대해 ‘D3에서 보험이나 연금 부채 등(insurance, pension, and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위원장이 ‘D3에 미지급 연금 부채를 더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설명이다.

하지만 D1~D3까지의 정의는 안 위원장의 주장과 다르다. IMF는 D1을 채무 증권(Debt Securities)과 대출금(Loans), D2를 D1에 IMF의 특별인출권(SDRs) 및 통화(Currency)와 예금(Deposits)을 더한 것, D3는 D2에 기타 미지급 계정(Other Accounts Payable)을 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안 위원은 D1~D3는 기재부의 정의를, D4는 IMF의 정의를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위원은 안 위원장이 설명한 D4의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계정에 “우리나라 기재부가 개발한 D1, D2, D3, 및 재무제표상 부채라는 개념과 IMF에서 말하는 D1, D2, D3, D4 개념은 이름만 같고 전혀 다른 ‘동명이개념’”이라며 “(안철수 위원장의 D4 개념은) 기재부의 D1, D2, D3에 갑자기 IMF의 D4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만든 잘못된 개념이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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